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 우회전 교통 단속 기준 헷갈리시죠? 운전자 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이유


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만 406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인명 손실은 개인의 인생은 물론 가족들의 인생도 파탄이 나고 국가적 손실이기도 하죠.
따라서 나라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하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 다 잊으셔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멈추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신호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차를 슬며시 들이밀고 보행자가 지나가면 운행하면 됐는데요. 이제는 무조건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셔야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의 전방에 빨간 신호가 있고 나는 우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 빨간 신호등 앞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멈춘 후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면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우회전 중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셔야 하는데 일시정지의 기준은 2초 3초 이렇게 초가 기준이 아니라 지면에서 차량이 바퀴가 완전히 멈춰서 속도가 0이 된 상태를 일시정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의 내용과 위반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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