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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갚지 못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한 취약대출자가 2023년 1분기에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갚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많은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부 정책을 소개합니다.
정부 채무 정책 - 신속채무조정
이 정책은 일시적 채무 상환이 어려울 때 신용을 잃지 않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채무를 갚고 있는데 갑자기 자금 상황이 좋지 않게 되어 한 달 정도 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유용한 제도인데요.
신청 조건은 이렇습니다.
지원대상
- 연체 기간 30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은 15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
채무조정 불가 채무자 안내
- 채무 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 이상인 자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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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신속채무조정 방법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ccrs.or.kr)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소득대비 금융비용의 과다 발생으로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분들 중에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연체 기간 3개월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개인워크아웃 지원 내용
- 이자 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분할 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
- 채무 감면 :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이상으로 빚 탕감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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