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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반드시 실거주 해야 하나요?

by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법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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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No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반드시 2년 이상 거주 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는데요. 바로 경매를 통한 취득입니다.

 

경매를 통한 낙찰은 2년 거주 의무 없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부동산 투기를 막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매수인이 부동산을 샀을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는 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갭투자도 불가능 했습니다. 하지만 경매를 통한 낙찰은 다릅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2년 동안 매수인이 살 필요가 없고 바로 전세나 월세 세입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승계

 

비슷한 의미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단지는 일단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조합원의 지위 승계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라고 해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최근 경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매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물건이 있고 낙찰받을만한 경매 건수가 있는지 자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나라 경매의 모든것이 들어 있는 온비드

 

위 싸이트에 접속하셔서 경매, 공매 정보를 알아보시고 수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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